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자마자 오토바이가 옆에서 혼자 쳐버렸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던중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님이 정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격하였다면 님은 몇차선에서 정차한 것인지?
오토바이는 뒤따른던 중인지? 옆에서 진행중인 것인지? 일반도로인지? 교차로인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더 정확한 정황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