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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2.12.27

정차된 상황에서 오토바이혼자 추돌하면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주차장이나 주차선이아니라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자마자 오토바이가 옆에서 혼자 쳐버렸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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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자마자 오토바이가 옆에서 혼자 쳐버렸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주행하다 잠시 정차하던중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님이 정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격하였다면 님은 몇차선에서 정차한 것인지?

    오토바이는 뒤따른던 중인지? 옆에서 진행중인 것인지? 일반도로인지? 교차로인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더 정확한 정황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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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면 좋겠는데요

    도로 주행 중 정상적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라면

    일단은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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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나 신호대기 정차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옆에서 추돌한 경우 양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속도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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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하자마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진행 중으로 보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후방 추돌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가능하나 옆에서 충격을 했다면

    진행 중 사고로 보게 됩니다.

    다만 진행 중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정지한 후에 오토바이이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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