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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1.07

연말 정산에서는 장례비용은 정산이 되나요?

이반에 징모님이 돌아 가셔는데 장례비용은 정산이 안되나요.

장례비용이 많은데 아것은 연말 정산에는 안되는지 긍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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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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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례비는 공제 불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모님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사위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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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장례비용은 상속공제 항목이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장례비용이 따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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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두번째 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세번째 세법에서의 혜택은 법에 열거 되지 않는 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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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공제는 돼도 연말정산과는 딱히 영향이 없습니다.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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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발급했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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