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저속 주행중 보행자가 나타나 급 정거후 후미 추돌시
안녕하세요. 초행 시골길 운행중 저속 30km.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의 추돌은 없어지만 제 뒷차가 저를 박아서. 이런 경우 저한테 과실이 잡힐까요 아이는 사고 수습중 부모가 데리고 가고 블랙박스도 고장이 나서 영상도 없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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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님의 질문내용처럼, 급작스러운 보행인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없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님은 전방의 급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님의 급정거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아이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급정거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질문과 같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차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더불어서 아이의 부모한테도 사고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한 위험 방지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급제동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주행 중 또는 정시 신호 시 후미 추돌은 뒷차 100프로 과실로 보나 이유 없이 급제동 급정거 하여 발생한 후미 추돌은 앞차도 20-30프로 정도의 과실 비율을 부과 합니다 허나, 위의 사항은 아이가 튀어나와 인적 사고 예방하고자 한 급정거 였기 때문에 뒷차가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비율이 뒤차에 더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그대로 말하면 되고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 하였기에 해당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후미 추돌한 상대방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