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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23.04.15

시골길 저속 주행중 보행자가 나타나 급 정거후 후미 추돌시

안녕하세요. 초행 시골길 운행중 저속 30km.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의 추돌은 없어지만 제 뒷차가 저를 박아서. 이런 경우 저한테 과실이 잡힐까요 아이는 사고 수습중 부모가 데리고 가고 블랙박스도 고장이 나서 영상도 없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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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님의 질문내용처럼, 급작스러운 보행인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없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님은 전방의 급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님의 급정거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아이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급정거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질문과 같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차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더불어서 아이의 부모한테도 사고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한 위험 방지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급제동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주행 중 또는 정시 신호 시 후미 추돌은 뒷차 100프로 과실로 보나 이유 없이 급제동 급정거 하여 발생한 후미 추돌은 앞차도 20-30프로 정도의 과실 비율을 부과 합니다 허나, 위의 사항은 아이가 튀어나와 인적 사고 예방하고자 한 급정거 였기 때문에 뒷차가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비율이 뒤차에 더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그대로 말하면 되고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 하였기에 해당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후미 추돌한 상대방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