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 들어 오던 아이가 이를 보고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게 되며, 아이가 6세이하라면, 통상의 과실은 아이 자체의 과실보다는 아이의 보호자 즉 부모의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아이측 과실 20%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