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 들어오던 아이가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 들어 오던 아이가 이를 보고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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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 들어 오던 아이가 이를 보고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게 되며, 아이가 6세이하라면, 통상의 과실은 아이 자체의 과실보다는 아이의 보호자 즉 부모의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아이측 과실 20%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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