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취소후 조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제가 당근마켓 거래를 할려고 했는데 잠을 자버려서 거래자분이 오고 다시 가셧습니다 그후에

제가 간다고 말하고 안가고 조롱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셔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면 선처를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 나이는 만15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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