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였지만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게시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뿐 제가 돈을 보냈던 계좌도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해자인 당근판매자에게 합의를 하려 연락을 했지만 저에게 강경대응을 하며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근판매자를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담당수사관이 사기방조가 성립되기 힘들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을 했을경우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모든금액을 변제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