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건에 대해서
당근에서 게시글 위치가 근처길래 거래 채팅을 했고
제가 비대면거래를 원해서 먼저 선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선입금 해줬는데 알고보니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훨씬 먼데인겁니다. 거래파기 의사밝혔고 돈 돌려달라니까 안줍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내가 욕설을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얼굴보고 사과받고 돈을 돌려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되나요? 돈 받는거필요없고 처벌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하는 것은 쌍방 별다른 실익없이 노력만 소모하시는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일대일 관계에서 일부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서의 대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