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닉네임닉네임ㄴ
닉네임닉네임ㄴ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되는게 어떤게있어요?

식당하고있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데요 손님차에 식당 간판이 떨어져서 수리비 보상해줘야할때도 보장되는 보험이예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손님이 화상입었을때나 손님이 식당에서 미끄러졌을때 보장될까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장되는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 화상이나 미끄러짐으로 다쳤을 때 보장됩니다. 간판이 떨어져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이나 주차장 관련 사고도 포함될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영업을 위해 필요한 보험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차 재물에 대한 배상은 1억원 한도에서 배상하고요. 말씀하신 대인배상 역시 1인당 1억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화재도 보상하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배상도 보상을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이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미터 제곱, 지하 66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합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한도이고요. 1사고당 무한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1억원 한도로 합니다. 의무가입이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요 특별약관에는 시설소유관리 특별약관에서 완공 후 사용 중인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도급업자 특별약관으로 공사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생산물 특별약관으로 제조 판매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주차장 특별약관은 주차차량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 임차자 특별약관으로 임차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배상책임은 

    일정 평수나 층수 증 조건이 해당되실때 가입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식당건물이 무너져내리거나 

    화재로 인명 피해가있을때 가입한 한도에따라 보상이 나가며

    간판으로인한 차량파손이나 음식물 혹은 식당네 사고로 인한 배상은 알고계시듯이 영업 배상책임에서 나가게됩니다.

    영업배상책임 범위중, 간판이나 주차장에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놨는지 꼭 화재보험 증권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