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 발급후 영세율 발급이 건건이로 두장씩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규 거래처라
30%계약금받고
70%나머지 잔금
분리하여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0%는 2025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70%는 내년2026에 물품 공급 후 돈받고 3월에 발행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행된 후라면 30%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형태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70% 잔금에 대해서도 물품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확실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을 때마다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