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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진도개257
철저한진도개25722.03.19

롤에서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랭겜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ㄴㅇㅁ ㅊㄴ

ㄴㄱㅁ 강ㄱ 마렵네

정확히 이렇게 두마디 했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서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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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ㅇㅁ ㅊㄴ", "ㄴㄱㅁ 강ㄱ 마렵네"이라는 단어의 내용이 전후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통매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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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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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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