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
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에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패드립을 한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거나 욕설을 한 점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