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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대외비 문서의 선전물 활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용파일서버가 있는데, 회사PC를 다루는 전사원들은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방침(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물동량, 인원)을 조합에서 발췌하여 선전물 이용한 부분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파일서버에 사내 PC를 다루는 모든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 뒤 말이 않다는 것으로 회사의 관리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에 “대외비” 문구를 넣어두었다면, 회사 공용파일서버에 사업계획서를 관리했더라도 금번과 같은 선전물에 대한 책임을 조합측에 물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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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 1994.2.22, 93도61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외비" 문구를 넣었더라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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