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외비 문서의 선전물 활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용파일서버가 있는데, 회사PC를 다루는 전사원들은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방침(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물동량, 인원)을 조합에서 발췌하여 선전물 이용한 부분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파일서버에 사내 PC를 다루는 모든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 뒤 말이 않다는 것으로 회사의 관리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에 “대외비” 문구를 넣어두었다면, 회사 공용파일서버에 사업계획서를 관리했더라도 금번과 같은 선전물에 대한 책임을 조합측에 물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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