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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낙타224
비상한낙타22422.09.14

용돈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6살부터 2년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28살에 퇴사하여 현재는 29살로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백수입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통해 현재 현금 및 예적금은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퇴사한 현재까지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60만원정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용돈도 증여세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장생활 다닐 때 받은 용돈은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되고, 현재받고 있는 용돈은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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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 입니다.

    생활비를 이체받고 해당 자금은 실제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급여를 적금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비는 비과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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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나 수험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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