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살부터 2년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28살에 퇴사하여 현재는 29살로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백수입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통해 현재 현금 및 예적금은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퇴사한 현재까지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60만원정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용돈도 증여세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장생활 다닐 때 받은 용돈은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되고, 현재받고 있는 용돈은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