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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너구리245
상냥한너구리24524.03.02

증여를 받았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추후 과세의 가능성이 있나요?

성인이 되자마자 5000만원을 증여받고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군인월급을 '전부' 적금에 넣고

용돈을 받아 사용한다면

추후 과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달에 30만원정도 용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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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군인복무하는 자녀에게 30만원정도의 금액은 군복무하여 받는 소액 월급을 저축하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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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공식적으로 증여를 받은 이후에 군복무를

    하면서 받는 현역 군인 등의 신분으로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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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받은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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