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공식적으로 증여를 받은 이후에 군복무를
하면서 받는 현역 군인 등의 신분으로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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