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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29

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범 한테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보통 몇 년 동안 부착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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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강력범죄의 법정형과 연동, 무기징역 이상의 중범죄는 10∼30년,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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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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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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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에 대한 착용기간 역시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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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종류와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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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 사이로 부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에는 10년 이상 부착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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