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텍트 계정에서의 뒷담은 죄가 되나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상호 맞팔로우 관계인 사람들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는 프로텍트 계정에서, 당사자는 맞팔로우가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당사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욕설이나 조롱 등을 섞어 뒷담화를 한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개인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성씨가 김 일 경우 김씨 정도의 언급이나, 인사팀 등의 소속 언급은 이루어진 적 있다고 가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에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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