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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프로텍트 계정에서의 뒷담은 죄가 되나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상호 맞팔로우 관계인 사람들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는 프로텍트 계정에서, 당사자는 맞팔로우가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당사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욕설이나 조롱 등을 섞어 뒷담화를 한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개인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성씨가 김 일 경우 김씨 정도의 언급이나, 인사팀 등의 소속 언급은 이루어진 적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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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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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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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에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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