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견실한나무늘보20
견실한나무늘보2024.03.05

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익명사이트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타인)이나 그걸 지적하는 련(본인)이나 끼리끼리 죠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트위터(현 x) 에서 스페이스라는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얼굴은 공개가 되지않는 방송을 하려고 만들어둔 익명사이트에서 현재도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익명사이트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는 둥의 루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링크는 공개적으로 개시된 곳에서는 지웠지만 완전히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을 요구하며,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하기 어려우실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 관련 계정을 통해 본인을 특정가능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