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견실한나무늘보20
견실한나무늘보20
24.03.05

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익명사이트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타인)이나 그걸 지적하는 련(본인)이나 끼리끼리 죠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트위터(현 x) 에서 스페이스라는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얼굴은 공개가 되지않는 방송을 하려고 만들어둔 익명사이트에서 현재도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익명사이트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는 둥의 루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링크는 공개적으로 개시된 곳에서는 지웠지만 완전히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