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하루 9시30분근무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무 209시간 빼고 나머지 수당(1.5배)
저희 회사가 격주로 2주에 한번씩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서는데(원래 특근수당으로 줌 1.5배)
이번에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었고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똑같이 1.5배 받는건지 2배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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