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가오픈날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청구받으면 될까요?
직원으로 계약해서 프랜차이즈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오픈준비때문에 오픈 며칠 전부터 가게에 가서 오픈준비를 도왔는데 정식 오픈 전날인 가오픈날 제 부주의로 손가락을 좀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주정도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본사에서 나오신 직원분께서 저희쪽에서 수납비용같은건 다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그런데 며칠 지나고 점장님께 여쭤보니 그분이 잘못말하신거다 본사측에서 해주는건 없을거다 라고 하시네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수납비용 청구방법을 산재처리나 본사측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거나 2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산재처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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