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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246
총명한자라24623.01.21

가게 가오픈날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청구받으면 될까요?

직원으로 계약해서 프랜차이즈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오픈준비때문에 오픈 며칠 전부터 가게에 가서 오픈준비를 도왔는데 정식 오픈 전날인 가오픈날 제 부주의로 손가락을 좀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주정도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본사에서 나오신 직원분께서 저희쪽에서 수납비용같은건 다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그런데 며칠 지나고 점장님께 여쭤보니 그분이 잘못말하신거다 본사측에서 해주는건 없을거다 라고 하시네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수납비용 청구방법을 산재처리나 본사측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거나 2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산재처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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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