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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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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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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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