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