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 같다며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모두 했으나, 둘 다 음성이 나왔는데,
2. 비타민 수액을 맞아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셔서 비타민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7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코로나검사비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 코로나가 국가재난으로 분류가 되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수액은 의사가 권해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타민수액은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2. 단순 비타민 영양제 수액의 경우에는 실비를 청구해도 보험사가 지급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비급여 영양주사는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지급처리합니다.
- 식약청에 등록 약제
- 식약청 허가범위내 사용
단순 의사소견으로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청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파서 감기로 수액을 맞으셨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증상이 있어 의사의 의심소견으로 지시하에 이루어진 검사로 보여지기에 보상의견
2.의사의 처방이있기는하나
수액의 성분이 영양제성분으로 면책또는 삭감지급의견(보험심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가능성있음)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하시면 심사측에서 적정성 판단해서 지급을 결정할 겁니다 .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은 음성이라 안되구요. 2번은 의사선생님의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