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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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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비타민 수액 맞은 건 실비 청구되나요?
1.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 같다며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모두 했으나, 둘 다 음성이 나왔는데,
2. 비타민 수액을 맞아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셔서 비타민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7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코로나검사비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 코로나가 국가재난으로 분류가 되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수액은 의사가 권해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타민수액은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비급여 영양주사는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지급처리합니다.
- 식약청에 등록 약제
- 식약청 허가범위내 사용
단순 의사소견으로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증상이 있어 의사의 의심소견으로 지시하에 이루어진 검사로 보여지기에 보상의견
2.의사의 처방이있기는하나
수액의 성분이 영양제성분으로 면책또는 삭감지급의견(보험심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가능성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