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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아니면 동물학대죄가 과살치사죄로 적용될수도있나요?
사람은 진료가잘못되거나 약물을 잘못처방해
문제가생기면 업무상과살치사죄가 된다만
왜 동물병원은 그런게 없잖습니가.
행정처분을 제기해도되는것도없고 동물학대죄로 한다고한들
고의성입증도 어렵고 어떻게해야합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과실 치사죄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사고에서는 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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