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전의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응급상황아님에도)응급환자의 진료를 해주지않고방치한것에대하여
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만할가요?
또한 무고죄 해당사안인지, 모든 고소 사실이 진실일경우 무고죄가될확률은 얼마나될가요?
당시에 다른 반려견이 있었고 그 진료 과정에서 그 이후 접수된 반려견의 진료나 치료를 대기하였다고 하여 동물학대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