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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4.02.25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할수있는형사고소

과실치상죄가 안된느것으로알고있는데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방치하여병을

악화되게만든것으로 동물학대죄로 해볼수도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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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동물을 방치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성립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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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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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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