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가 안된느것으로알고있는데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방치하여병을
악화되게만든것으로 동물학대죄로 해볼수도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동물을 방치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성립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