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자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장점으로는 청약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고금리로 인기를 모았는데, 그러다 차츰 금리가 낮아진 했지만 현재는 다른 예금, 적금 상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 예금하시는 거 청약저축으로 하시는 게 일석이조입니다.
이 저축은 일부 인출,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은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 중도 해지는 비추천이며 혹시 돈이 필요하신 경우는 통장 잔고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그걸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중간에 한 번 청약에 당첨되시면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해지하시고 새로 개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