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당첨후 분양권을 상호 선호하는 층수로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저층을 선호하나 고층이 당첨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고층을 선호하나 저층으로 당첨된 경우 서로 교환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동호는 변경불가, 교환불가입니다
당사자간 교환은 사실상 매매에 해당되어 각종 세금 신고를 하여야하며 양도 차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도 거래의 한종류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정상 절차와 청산관련 사항은 중개사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일반매매와 동일하기에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역시 부동산처럼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경우 교환계약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본경험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