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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18

전세 구할 때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 전세 사기 사건으로 법적인 취약성이 발견되어서 전세 구하기가 두려워집니다. 혹시 전세 구할 때 이러한 사기를 안당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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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임장해서 소유자본인과함께 하자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계약을 할땐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위변조서류 철저확인, 소유자본인확인,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이 과다햐 물건이나 신축 건물로 등기 안된 주택은 기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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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


    *신축 다가구 주택,빌라 등의 전세는 신중히 선택하기 (보통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은 5년정도 지난 경우 선택하는 것을 추천)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경우 신중히 선택(부동산시장이 안좋을 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거나 전세가가 계약했을 때보다 내려갈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음)


    *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


    *임대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신탁회사 도장을 찍어야됨.(대인인위임장 필요.)


    *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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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룰 안당하기 위한 방법은 아무래도 대출이 없는 부동산에 입주하는게 제일 낫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 계약 후 대출실행등으로 아주 악질적인 놈들도 있기에 조심해야합니다.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굉장히 흔한 사기 수법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이제 보험비율을 낮춘다고 하여 또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세대가 같이 살고 자녀분들의 나이대나 기타 여러 안정적으로 몇년 이상 거주할것같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는것이 맞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물주이고, 연락도 잘받고 인상도 보고 여러 겉으로만 보지 않고 서류상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역량등도 잘 봐야겠죠.


    이처럼 전세사기가 이만큼 영향력이 된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제도가 아직 미약하다는 증거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분야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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