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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16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전세 구하기가 겁이 납니다. 전세 구하기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라던가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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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선 임차주택을 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전세보증금의 60%이하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직접 확인하고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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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물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임대인의 직업이 확실하면 안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블어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업을 이어왔는지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고 꼼꼼히 의심가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무조건 확인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아하에는 비슷한질문이 많았는데요...찾아보시면 더 좋은 답변들이 많기에 찾아보시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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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전세계중 저희나라뿐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적보호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첫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집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집이라면 믿고 거르셔야 하고

    전세사기는 작정하면 현행법상 막을수가 없습니다.

    보증보험말고는 답이 없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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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 있어 사전에 시세 확인은 필수이며,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는 인터넷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두루 확인해보시면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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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앙합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하여 80%이상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과 계약시 계약체결 전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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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구하기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될 내용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등본으로 미리확인 및 예빵가능

    두번째로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깡통 전세사기입니다.

    전세가율이 통상 80% 정도인데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100% 이상 넘어갑니다.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 등본으로 확인불가한 영역이니 깡통전세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주변건물의 실제 전세거래가를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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