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중고나라에서 21만원 사기당했고 경찰 신고 후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늦게내서 제 신청서는 인용되지 않았구요. 피의자는 현재 감옥에 있고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는 모양인데 처벌불원서를 써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쓰기가 싫어서요..
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