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4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이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사장님한테 달라고 요청했을때 주시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는 중에 생긴 소득이라 신고해야될텐데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못받거나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실업 기간 중 취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발생된 임금채권이기에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고 실업급여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을 받더라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으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발생한 취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