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도로가 있나요? 여기서는 정차하면 위반인가요?
도로에 보면 오른쪽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인가요 ? 혹시 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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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른쪽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인가요 ?
: 기본적으로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선위반에 해당하여 과실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혹시 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하여 통상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할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정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정차 차량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고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직진 하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노면 표시 위반으로 과실은 100%가 되게 됩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하다가 정자 충 출발한 차량과 사고 시에는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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