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2.09.06

우회전 전용 도로가 있나요? 여기서는 정차하면 위반인가요?

도로에 보면 오른쪽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인가요 ? 혹시 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른쪽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인가요 ?

    : 기본적으로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선위반에 해당하여 과실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혹시 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하여 통상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할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정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정차 차량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고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직진 하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노면 표시 위반으로 과실은 100%가 되게 됩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하다가 정자 충 출발한 차량과 사고 시에는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