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를 축소해 4대 나가는거 줄여 몇푼 더 챙겨 준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4대 차지 지출이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 . 이걸 줄여 월급 몇 푼 더 주는게 싫거든요. 저한테 불이익 없는지요. 이렇게 받으면 그리고 퇴직금은 계약서 대로 주나요? 사업장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우선은? 사업장은 나중에 무슨 불이익과 법적처벌 받나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개인 퇴직급여 적립 안해주고 있어요. 이거 안해주면 사업주 이득이나 저로서 피해 보는 것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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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허위신고 하였어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당연히
계약서로 약정한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장래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