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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몽구스64

기민한몽구스64

청년매입주택 알바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 기준인 것 같아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뜨더라고요

저는 2023년도에 A알바 를 하다 A가 폐업하고

12월쯤 B에서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홈택스를 보니 B가 일용직으로 급여내역서만 나오더라고요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매입주택 알바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