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매입주택 알바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 기준인 것 같아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뜨더라고요
저는 2023년도에 A알바 를 하다 A가 폐업하고
12월쯤 B에서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홈택스를 보니 B가 일용직으로 급여내역서만 나오더라고요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하는 B 알바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부탁드리면 될까요? (A알바와 합치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