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세수부족이 59조라는데 예산은 59조를 포함해서 짰을텐데 세수부족때문에 예산집행에서 사업을 뺄수도 없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 혹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 세수분을 메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