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이 자료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자의 재산,
소득 발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등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