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에 임대인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부동산주소를 써야하나요??

2023. 12. 09. 16:06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주소와 등기부등본주소가 다르더라고요 103동 xxxx호가 계약서상이고 등기부등본은 102동 xxxx호 더라고요 어디 주소를 써야할까요?? 그리고 103동은 xxxx호는 불분명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반송해서 그걸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땠습니다 근데 주소가 23년 1월에 또 다른주소지로 이동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때보려고 했더니 임대인 집은 아니였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최종 확인된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시 임대인주소는 법률서류 발송을 위한 부분이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적어서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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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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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 하거나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서 임차인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는 법원에 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 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을 개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 보도로 더 이상은 임대인이 주소 불명 또는 송달을 회피함으로 시간을 끄는 일이 없이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 12.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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