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100만원을 지급한후 3.3퍼센트를 공제하지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신고도 100만원으로 신고하였을때 대납분은 대표자가지급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금액적으로도 중요성 면에서 급여로 비용처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