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하는데 비용관련으로 알려주세요
비오는날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가다가
커브길에서 물기 때문에 뒷바퀴가 미끄러져서
기둥과 부딛히고 주차된차 범퍼를 긁어먹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해서 자차하면 20%과실금 무조건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해서 자차하면 20%과실금 무조건 나오나요?
: 네. 자차 보험의 경우 어떤 사고로 처리를 하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추산금을 대략적으로나마 산정해보시고 자차로 처리를 하실지 아니면 보험처리 없이 수리를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차청구시에도 사고이력은 발생되며 향후 3년간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둥과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차로 수리비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대물 손해가 보험가입시 물적할증 기준 설정액을 초과한 경우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수리비의 20%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고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아무리 적게 나오더라도 최소 20만원은 부담하여야 하고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50만원을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로 처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귀하 차량 손상부위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부담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주차장소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