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검색을 해도 저 같은 사례가 안보여서요
수목금 3일 하루에 7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3일에 관한 근로계약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5일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당일 저녁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미 구하셨다고 하셔서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일요일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15시간을 일 했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또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글에 보면 예정된 근무여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근로하였고 그 다음 주에 1일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 목,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첫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3번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주 예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을 일 했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또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글에 보면 예정된 근무여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당초계약이 수 목 금으로 한 3일에 불과한 경우라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이나,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