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을 일 했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또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글에 보면 예정된 근무여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당초계약이 수 목 금으로 한 3일에 불과한 경우라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이나,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