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 하는 주 18시간 소정근로일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해석은 폐기하였기에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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