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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고래50
고요한참고래5024.03.31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 3일 알바 지원해서 출근했는데

금요일에 면접보고 토,일 각 9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지켜보고 계약서 쓸려했는데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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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데, 위 경우 주3일 근로인데 2일만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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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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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토요일부터 일한 것으로 판단됨)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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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 하는 주 18시간 소정근로일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해석은 폐기하였기에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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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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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7일미만 근무이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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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한번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근로기간이 7일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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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 토 일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주가 되지 않았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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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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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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