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 3일 알바 지원해서 출근했는데
금요일에 면접보고 토,일 각 9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지켜보고 계약서 쓸려했는데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데, 위 경우 주3일 근로인데 2일만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 하는 주 18시간 소정근로일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해석은 폐기하였기에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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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7일미만 근무이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