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귀책사유로인한 무급휴무 혹은 연차당겨쓰기
토/일 관계업이 업무하는곳입니다.
회사귀책사유로인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무하게되었는데 연차가있으면 연차를사용하고 없으면 무급휴무라고합니다. 왜 근로자만 손해를봐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씁니다. 유급휴무로 대체하거나 휴무일에 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