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특정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근기 68207-806, 1994.05.16)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