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1.월~금요일까지 출근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국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게 맞는가요?
2.회사에서 워크샵으로 수목금을 평일에 여행을가서 회사를 못가서 연차하고 주휴수당이 날라갔는데 3일돈하고 연차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3.연차발생은 되는데 연차를 사용을 못하게합니다
그런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를 못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지금 1~3번 일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할예정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