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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18823.12.27

주휴수당 회사사정 연차 공휴일

안녕하세요 회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1.월~금요일까지 출근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국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게 맞는가요?


2.회사에서 워크샵으로 수목금을 평일에 여행을가서 회사를 못가서 연차하고 주휴수당이 날라갔는데 3일돈하고 연차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3.연차발생은 되는데 연차를 사용을 못하게합니다

그런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를 못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지금 1~3번 일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할예정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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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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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 회사의 지시로 워크샵에 참여하였다면 연차와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에 대한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번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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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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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어야 합니다.

    2. 워크샵을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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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틀립니다.

    2. 회사에서 쉰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못합니다.

    네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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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공휴일 제외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워크숍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일입니다. 만약 참석하지 못한 경우라면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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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회사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각각의 사유 모두 법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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