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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정갈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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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사업소득세(3.3%)를 떼던 근로자가 퇴사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 근무하였습니다. (총 624일)

검색해보니 사업소득자도 요건이 되는한 퇴직금을 줘야하더군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

22년 7월 1일 부터 24년 3월 15일 까지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어서 퇴직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주의 기준 : 퇴직일이 24년 3월 15일이면 그 일자부터 앞으로 7일씩 끊어서 1주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 3/9-3/15이 1주

  2. 1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1주는 모두 근속일자에서 제하는지.

    : 퇴직일로부터 1주씩 역산하다가 15시간 미만인 주는 근속일자에서 그 주인 7일을 모두 제하는 건가요?

    ex) 60주(420일)에서 5주(35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420-35일인 385일을 근속일자로 보는건가요?

  3. 이렇게 산출된 일자로 일반적인 퇴직금산출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드렸던 사업소득자에게 퇴직소득세로도 3.3을 떼고 세무사무실에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퇴직금 산출식인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에서

    왜 재직일수(근속일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는거죠?

    30일 중 23일을 근무한날도 있고 3일을 근무한 날도 있는데 재직일수를 근무기간 내 총근무일로 포함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