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제일 많이 받는 대출의 일종이 지금 말씀주신 '어음깡'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전자어음등)은 상거래를 수반하면서 받게 되고 어음을 소지한 분은 만기에 이 어음금액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음 만기전까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어음을 은행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대신에 은행은 어음금액에 대한 돈을 '선이자'를 때고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1일에 발행한 4월 1일 만기인 1억원 어음이 있다면, 2월 1일에 은행에 '할인어음'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연이자율 5%를 적용해서 어음할인을 해준다면
고객은 1억원에 대한 선이자 (1억원 x 5% x [32일/121일]) = 1,322,314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은행은 어음 1억원을 5월1일날 받게 되고 고객은 어음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98,677,686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즉, 은행은 어음에 대한 '깡'을 해줌으로써 1,322,314원의 이자를 받는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밖에서 어음깡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율이 13%이나 최근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은행을 통해서 어음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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