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결재 특히 부도 어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내 본 경험은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오프라인쪽에서는 예전에 어음 거래 방식이 많이 통했었잖아요....
IMF때 부도어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갔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음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음이 쓰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 공사라면..어음으로 끊어줬을때 1000만원으로
끊어준다거나.....어음와리깡이라고 해서 1000만원짜리 어음을 제3자에게 800만원에 넘기면...
제 3자는 200만원이 쁘러스 됨으로 수긍하고 어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급전이 필요할때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 현금거래가 일상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쪽에서는 L/C방식이라 하여 신용장거래 방식으로 거래 은행에서 미리 물품댓가를 치뤄주는 경우도 있고...T/T방식이라 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세를 모르고 처음에는 현금거래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어음거래로 한다고 해 버리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품을 거둬 들일려면 운송비용이랑 해서 만만치가 않을텐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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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어음거래는 회사가 자금결제기한을 늦추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거래조건을 합의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금거래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어음을 받았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니 권리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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