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주가 권리행사로 회사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경우 어디까지 공개가능한가요?

소기업인데 5대5로 지분가지고있습니다. 사업차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였고 일부사용, 상환을 반복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상대 주주가 대출금액의 사용내역을 요청하는데 전부 공개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 확인을 할 수 있는 필요범위에서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전범위에 대한 법인 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이유와 범위에서 공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