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주주 대여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주인 타 법인이 a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소유비율은 15%이내입니다.
당사에서 a회사에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대여금에 대해 이자수익을 인식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산에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 문의주신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금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대여금이라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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