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원에게 신입사원 업무 인수인계교육 시킬수 있나요?
오늘 퇴사 날자인 회사직원이 있는데 그를 대신할 신입직원이 내일 올 경우 퇴사하는 직원보고 내일 신입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하라고 시킬 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요청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퇴직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경우에 업무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여 1일 더 인수인계를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