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에게 신입사원 업무 인수인계교육 시킬수 있나요?
오늘 퇴사 날자인 회사직원이 있는데 그를 대신할 신입직원이 내일 올 경우 퇴사하는 직원보고 내일 신입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하라고 시킬 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요청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퇴직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경우에 업무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아니고 퇴사할 직원이 거부하고 안나오면 그만이고 나오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는 이미 해당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이면 인계인수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퇴사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꼭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여 1일 더 인수인계를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아니나, 퇴직하는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강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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