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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퇴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퇴사 예정 직원이 인수인계 내용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알려줄거라는데 후임자가 업무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요

사례 등이 있으시면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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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과 그 범위 역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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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개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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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며 설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을 마련해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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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인수는 의무사항입니다.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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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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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다는 정도를 직원에게 알려주면,

    이에 맞게(반대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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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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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후임자를 위하여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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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퇴사 예정직원에게 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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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인수인계의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정도는 사업주가 지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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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의무사항이 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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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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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인수인계가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상 신의칙에 따라 인수인계 등의 성실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의 범위는 회사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법적 기준이나 별도의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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